[통합도산법]면책절차 중 강제집행의 중지/금지
1. 통합도산법 시행 전
강제집행· 가압류· 가처분 등을 중지· 금지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.
2. 통합도산법 시행 후
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· 가압류·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,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. 이와 같이 중지된 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.
또한 여기의 강제집행에는 전부명령도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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